(본 게시글은 메이저리그 공식 문서를 참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식 기록원의 일반 규칙
커미셔너실은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에 대해 공식 기록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원은 홈 팀이 지정하는 영구적으로 배정된 좌석, 리그 공식 데이터 수집 직원 옆 좌석의 프레스 박스 위치에서 경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원은 타자의 1루 진루가 안타 또는 실책의 결과인지 여부와 같은
판단과 관련된 규칙 적용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단독 권한을 가집니다.
공식 기록원은 그러한 결정을 먼저 리그 공식 데이터 수집 직원에게 전달하고,
두 번째로 기자석과 방송 부스에 있는 스태프와 미디어 담당자에게 수신호나 기자석 확성기를 통해 전달하고
그러한 결정을 확성기 아나운서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경우. 클럽 임원 및 선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공식 기록원 또는 리그 공식 데이터 수집 직원에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원은 판정 콜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득점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기가 끝나면 공식 득점원은 먼저 "예비" 판단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플레이 속도에 맞춰 적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공식 기록원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러한 예비 판정을 "최종"으로 결정하거나 초기 판정 요청을 수정하여 최종 판정이 됩니다.
선수 또는 팀은 72시간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실에 서면 또는 승인된 전자 수단으로 통지하여
해당 플레이어 또는 팀이 참가한 게임에서 이루어진 공식 기록원의 최종 판정 콜을
커미셔너의 피지명인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것. 커미셔너의 피지명인은 모든 관련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가 고려하고자 하는 증거를 고려한 후, 공식 채점원의 최종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 판단 콜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판결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커미셔너의 피지명인이 선수나 팀이 경솔한 항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
항소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를 제공한 후 팀이나 선수에게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 또는 팀은 커미셔너 사무실이 리그 규칙에 따라 공식 기록원의 판정 요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몰수 및 콜드 게임을 포함하여 각 게임이 끝난 후,
공식 기록원은 리그 게임에 대해서는 커미셔너실에서 규정한 양식에 다음을 나열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기 날짜, 경기 장소, 경쟁하는 클럽 및 심판 이름, 경기 전체 점수 및 규칙에 명시된 시스템에 따라
집계된 개별 선수의 모든 기록. 공식 기록원은 이 보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리그 경기와 관련하여 커미셔너 사무실에 게임 종료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공식 기록원은 게임이 종료된 후 또는 완료할 수 없어
콜드 게임이 된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된 게임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원은 리그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식 점수 보고서를 리그 사무국 대신 리그 통계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리그 통계학자가 관리하는 기록과 공식 채점원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식 채점원의 보고서가 우선합니다.
리그 통계학자와 공식 채점원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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